[법대로 합시다] 변액보험 환불 설명 안한 보험사 책임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11.23 18: 41

Q: A(회사 대표이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사의 보험설계사 C로부터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년 7월10일경 월 납입보험료 1000만원, 보험료 납입기간 53년으로 정한 변액유니버설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A는 C에게 자신은 장기간 보험을 유지할 뜻이 없다는 점과 보험계약 해지시 납입보험료의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에 C는 A에게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면 해약환급금이 원금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A가 2억1000만원을 납부한 후 해지를 하려고 보니 해약환급금이 1억5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A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A: 이 건에 대해 법원(서울고등법원)은 B사로 하여금 A에게 6000만원(납부한 금액 -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일반 정액보험에 비해 보험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기간이 장기간 또는 종신이며 특히 변액보험은 정액보험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나이, 학력, 지식, 동종 보험에의 가입 경험, 판단능력 등에 기한 보험계약자의 이해도와 그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등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이해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시이율 연 5%를 기준으로 6년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해약환급금이 원금 상당액에 도달함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을 들어 B사는 A에게 납입보험료의 합계액과 해약환급금의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변액 유니버설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와 설계사 모두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이브닝신문/OSEN=신헌준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