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작사가 최희진에 징역5년 구형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0.11.25 19: 52

검찰이 작사가 최희진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25일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태진아씨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구형 이류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4일이다.
 
최씨는 지난 8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가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8차례 게재하고 이들 부자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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