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 군면제 연예인A'는 박해진…다시 수사
OSEN 이지영 기자
발행 2010.11.26 08: 51

[OSEN=방송연예팀] 박해진이 병역면제를 둘러싸고 재수사를 받는다.
2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해진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을 다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해진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대구의 한 병원에서 총 27차례에 거쳐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았다. 이후 박해진은 이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 2004년 3월 병역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지난 9월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해진이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왔으나, 지난달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할 수 없다로 수사를 종결했다.
2007년 병역법상 병역면제를 위해 속임수를 쓴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었지만, 박해진은 면제 처분을 받은 당시(2004년)의 법을 적용,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비리가 발견될 경우, 현역 입대 상한 연령인 만 30세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의를 거쳐 군대에 갈 수도 있다.
경찰은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로 인터넷에서 박해진의 병역면제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진실을 밝혀달라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면제 과정에서 속임수를 쓴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병무청에서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정신질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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