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치과의 5명 "경찰이 강압조사, 원하는대로 써줬다"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0.11.29 21: 20

MC몽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치과의사 증인 5명이 모두 “경찰 조서에 틀린 부분이 있다”고 29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언했다. 또 “강압적으로 같은 질문을 수차례 반복했다”, “시커먼 전투복 같은 걸 입고 와서 간호사가 울었다”, “‘결국 원하는 대로 써드릴게요’라고까지 말했을 정도였다”며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증언, 파장이 예고된다.
 이날 MC몽의 치아를 검진하거나, 발치, 치과를 소개해준 이유로 증인으로 참석한 현직 치과의사 5명은 “MC몽이 내게 군입대 관련 얘기를 꺼낸 적 없다. MC몽의 치아 상태는 좋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당초 경찰 조서에 적힌 ‘MC몽이 강력하게 발치를 원했다. 군입대 때문이라고 했다’ 등의 문장은 전혀 한 적이 없는 말이라고 밝혔다.
 제일 먼저 증인석에 선 치과의사 A씨는 “형사가 쓴 조서를 봤는데, MC몽이 내게 발치를 요구했다는 문장이 있었다. 사실이 아니므로 고쳐달라고 했다. 그런데 수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선 방송인 겸 치과의사 B씨는 경찰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수사관이 질문과 답을 아예 써왔더라”면서 “난 그냥 방송국에서 만난 MC몽이 치아가 몇 개 없기에, 당시 내가 다니던 치과를 소개해줬을 뿐인데 경찰이 지속적으로 군대 얘기만 물어서 답답했다. 경찰관은 처음엔 한 30분 정도 물어볼 게 있다더니 환자 진료 시간에 두 시간 넘게 같은 걸 계속 물어봤다. 조서에 있는 ‘군입대 문제로 그러니 치아를 검사해달라’고 했다는 MC몽의 말 역시, 내가 진술한 게 아니라 경찰관이 첨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MC몽은 내게 발치를 요구하거나, 군입대를 상담하거나, 특정 치아에 대한 검진을 원한 게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경찰관은 이미 원하는 답이 따로 있었고, 내가 ‘아니다’라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형사분이 강압적으로 소리를 높여서 밖에 있던 간호사가 ‘무슨 일이냐’고 불안해했다”고 강조했다.
 B씨의 소개로 잠깐 MC몽을 검진했다는 C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그는 “환자 진료시간에 불쑥 와서는, 아니라고 해도 같은 질문을 계속했다. 그들이 써온 조서를 하나하나 다 읽고 사인할 상황이 아니었다. MC몽은 내게 발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조서에는 내가 그렇게 진술한 것처럼 쓰여있다”고 억울해했다.
 D씨는 이날 법정에서 ‘MC몽이 내게 군입대 때문에 급하게 발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말했다’는 취지의 경찰 조서를 보고 “아, 이런!”이라고 탄식을 내뱉었다. 그는 “MC몽은 내게 군대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면서 “3500원 받고 진료하면서 그런 얘기를 왜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이 4~5차례 찾아왔다. 경찰을 피해 두 번이나 다른 사무실로 피했을 정도로 괴로웠고, 간호사는 울면서 내게 도장을 찍어야 하지 않겠냐고 권할 정도였다”면서 “마지막 날은 전투복 같은 시커먼 옷을 입고 왔더라. 간호사가 울기까지 해, 결국 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도장을 찍어줬다”고 말했다.
 2004년 MC몽의 46, 47번 치아를 발치해준 의사 E씨도 “사실 5년전의 일이라 자세히 생각이 안나는데, 경찰관이 ‘MC몽이 발치를 강력히 원한 것 아니었냐’는 질문을 수차례 되풀이했다. 진술서를 쓸 당시에는 결국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써드릴까요’라고까지 내가 말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이날 2차 공판에는 5명의 치과의사가 증인으로 출두했으며, 무려 6시간의 마라톤 심문이 진행됐다.
rinny@osen.co.kr
<사진>민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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