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자신 소유의 건물을 B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200만원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B의 채권자인D(채권 4000만원)가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임대인A에게 통보했고 또 다른 채권자E(채권 6000만원)가 동일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임대인A에게 통보하게 됐다. 이후 임차인 B는 몇 달 동안 월 임료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되어 임대인A를 찾아가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밀린 월 임료(10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2000만원을 돌려 줄 것을 간청하면서 ‘채권자에게 지급 하겠다’고 해 A는 나머지 보증금을 임차인 B에게 교부해 줬다. B는 반환받은 보증금을 채권자D에게 줬고 채권자E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채권자E가 임대인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할 수 없는 바,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등).

본건에서 임대인A는 임차인B의 채권자E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가압류결정에 반해 임차보증금을 임차인B에게 교부해 줬기 때문에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임대인A가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가압류 결정 통지를 받아 밀린 월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했다면 채권자E는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으로 1200만원을 받게 되므로 위 소송에서 12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이브닝신문/OSEN=권용일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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