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안 해주는 배우자를 상대로 내 몫 찾는 방법은?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12.01 15: 08

이혼한지 1년 된 Y씨가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혼과 함께 기여도를 인정받아 5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지만 판결 이후 배우자와 연락도 잘 되지 않으며 혹시라도 재산을 처분해버린다면 자신의 몫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걱정스러워서였다. Y씨는 이혼전문 변호사로부터 배우자가 임의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방법을 듣고 난 후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이혼판결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지만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불이행할 경우 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서 은닉하지 못하도록 확보해두는 과정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제제로 ‘보전처분’이 있다. ‘보전처분’이란 가압류와 가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가압류는 금전적인 재산분할을 원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소유권을 원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www.divorcelawyer.kr)는 “가압류의 경우 무엇을 가압류하느냐에 따라 크게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로 나눌 수 있다” 고 말한다. 즉, ‘부동산 가압류’란 말 그대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 가압류’는 월급이나 예금, 집의 보증금 등을 가압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이혼 소송 전은 물론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나 소송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의 보존이 목적인 만큼 신청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설명이다.
▲재산분할 판결 효력은 언제부터?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그 2주가 되는 다음날로부터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의 지급 기일이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확정일로부터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문을 법원에서 부여 받은 후 등기소에 곧바로 등기를 하면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재산을 확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직장 생활을 하는 월급 생활자라면 월급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금전지급 명령은 경매를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행의무자 소유의 부동산, 기타 동산에 강제 경매 신청을 통해 금전을 지급 받거나 금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 집행도 집행의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과 동시 또는 그 후에도 청구 할 수 있지만, 단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여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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