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법시다(자산관리)] ‘13월의 보너스’ 특별공제도 꼼꼼히 챙기세요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12.01 16: 29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봉급생활자)들의 급여는 각종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공제 후 실지급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여서 붙여진 별명이다. 이들 근로소득자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13번째 월급의 가치로 중요하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5가지 항목을 정리했다.
첫째,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월마다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개인보험료(종신보험, 실손보험등)이며 건강보험료는 전액, 개인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의료비공제는 본인과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에 대해 전액 공제되며 이외의 가족들은 [의료비-총급여x3%]와 700만원 중 작은 금액으로 공제된다. 안경구입비도 50만원 한도로 의료비공제에 포함된다.
셋째, 교육비공제는 본인의 경우 전액공제,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아동 및 초중고 학생은 300만원 한도로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교복비도 50만원 한도 교육비공제에 포함된다. 다만 보충수업비, 기숙사비, 학교버스 이용료 등은 제외된다.
넷째, 주택자금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청약저축 가입금액의 40% 공제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차관련 차입금(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40%, 월세세입자의 월세지급액 40%,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대출)의 이자상환액x 100%가 공제된다.
마지막으로 기부금공제는 법정기부금이라 불리는 국가, 공공기관 후원금과 정치자금 후원금이 전액 공제되며 종교단체 기부금은 연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공제한다. /이브닝신문/OSEN=박형준 재무설계사(AF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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