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총 9개단체 800여개 회원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부처 이기주의에 기인하여 규제를 남용함으로써, 문화예술의 핵심 가치인 창의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과 여성가족부의 규제 월권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산연은 성명서를 통해서 ▲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의 콘텐츠 관련법으로의 일원화 요청 ▲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의 문화콘텐츠 규제 부적절성 지적 ▲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부정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와 같은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문산연은 먼저, 문화콘텐츠의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공감하지만,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콘텐츠 관련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게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면 게임법을, 영화나 방송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면 영화법, 방송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지, 청소년보호법으로 일괄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간과한 처사라는 것.
문화콘텐츠 융합 시대,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의 급속한 변화기에 무엇보다 문화콘텐츠 진흥과 규제 영역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문화콘텐츠를 직접 규제한다는 것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행정 권한의 남용이며 애초에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이러한 규제 월권은 대중문화예술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함으로써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콘텐츠 특성을 반영한 가정과 기업의 자율 규제를 권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효적 방안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산연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부처 이기주의에 치우쳐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가치를 왜곡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을 초래하며,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대중문화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현 개정안 추진의 전면 중단을 엄중히 촉구했다.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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