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자신의 도장을 회사에 맡기고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감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A : 책임을 부담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회사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지만 흑자가 난 것처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이후 회사가 등기 이사와 감사(피고)들의 인장을 관행상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해 이사회 의사록, 감사 의견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은행은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대출을 진행했다. 이후 대출은 변제되지 않은 사건에서 은행은 감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만약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 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해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해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참조).
즉 주식회사의 감사인 피고가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방치했고 회사는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 감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묵인, 방치했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기에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브닝신문/OSEN=장현우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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