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투자이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12.09 09: 57

캐나다 이민국(CIC)은 캐나다 연방 및 퀘벡투자이민 프로그램을 12월 1일부터 재개 했다.
대다수 캐나다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가정은 캐나다의 우수한 교육환경과 무료 의료서비스 등의 선진형 복지제도에 관심이 높다. 특히 기존에 유학을 보낸 자녀들이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하는 모습에 그들의 부모들은 자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영주권을 선택하게 된다. 무료 학비 혜택과 의료 혜택, 그리고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모두 합하게 되면 2년 정도의 유학 자금이 투자금과 같게 되기 때문에 유학 대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올해 개정된 이민법의 핵심은 자산증명 규모가 160만불 이상, 투자예치금은 80만 불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보다는 다소 신청인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청 방법 또한 기존과는 달리 처음부터 모든 서류가 접수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기존에 접수된 케이스 보다 신규 케이스 수속 진행에 우선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올해 캐나다 투자이민은 전세계적으로 3000개 케이스를 타겟으로 수속 진행 중이며, 신규 프로그램은 수속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주)온누리국제법인 안영운 대표는 캐나다 투자이민에 관하여 80만불 전액 투자 보다는 대출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안대표에 따르면, 투자금액은 2배로 향상 되었지만 대출투자금은 2배가 아닌 1.5배 정도라는 것이다. 캐나다 현지은행 해외이주센터 지점장을 지낸 경력의 안대표는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전액투자보다 상당히 투자비용이 적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온누리국제법인은 캐나다 투자이민을 가장 많이 성공시킨 회사로 캐나다 현지은행들로부터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프로그램을 고객들에게 제시할수 있다고 한다.
 
오는 12월11일 오후2시 강남역 8번출구 인근 온누리국제법인 세미나룸에서 위와 같은 이민설명회를 개최한다.문의, 02)556-7474 또는 (주)온누리국제법인 홈페이지(www.on-nuri.co.kr).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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