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는?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12.14 10: 26

-재산분할 전까지 분할될 재산 보전조치 취할 필요 있어
성지연(여 38세)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자 홧김에 외관 남자와 하룻밤 실수를 저질렀지만,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돼 부정한 여자라는 소리와 함께 이혼소송을 당했다. 성씨는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니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유가 되어 내가 결혼생활 중 노력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순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와 별개로 부부로 함께 사는 동안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그 결과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았다”고 말했다.
성씨는 특별한 케이스 중 하나다.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흔히들 결혼생활 유지를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은 물론, 설사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며 결혼생활 도중 쌓아 올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조숙현 변호사(사진)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은 맞지만, 재산분할청구권까지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벌어들인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 즉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내 몫 찾기인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재산보유 현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조숙현 변호사는 “이혼을 희망하는 비명의자는 명의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재산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밝힐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이혼소송 시 더욱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