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4일 가수 태진아와 이루(조성현) 부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라면서 다만 최희진이 범죄를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점, 최희진에 대한 정신과 진단과 치료기간, 약 처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이루와 교제했던 최희진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이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라며 태진아로부터 이루의 아기를 낙태하는 것을 종용받았다고 말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최희진은 태진아가 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한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고 시인했지만, 다시 미니홈피를 통해 입장을 번복하고 이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태진아를 협박한 뒤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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