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이혼자녀 못보게 하면 과태료 처분 뿐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12.14 17: 23

Q: A씨는 B씨와 재판상 이혼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는 B씨로 지정돼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자녀들에 대한 A씨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A씨가 법적으로 면접교섭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민법 제837조의2). 그런데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면접교섭을 하려는 다른 일방은 우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부모일방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감치의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과태료 처분만이 면접교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다. /이브닝신문/OSEN=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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