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슈퍼주니어의 한경과의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결정했다.
SM의 한 관계자는 21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났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이날 슈퍼주니어의 한경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한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 등 이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경은 지난해 12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후 중국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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