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약혼 파혼 당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12.21 15: 14

Q) A씨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다. 만 20세인 두 사람은 어느 한쪽이 취직하게 되면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약혼반지를 주고 받았다. A씨가 취직을 하게 돼 약혼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지만, 약혼녀는 다른 사람이 생겼다며 거절했다. A씨의 혼인은 가능한가.
A) 약혼이란 두 남녀가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약혼도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지만,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서 강제로 혼인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약혼한 후에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림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약혼한 사람들은 가까운 장래에 혼인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장시간 지연시킨다면 그것은 파혼 사유에 해당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
파혼은 두 사람이 합의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 그러나 약혼도 약속인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깨뜨릴 수는 없다. 파혼을 하려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된다. 그러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파혼을 알렸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서로 합의해 파혼한 경우에는 각자 자기가 받은 예물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했다면, 다른 한쪽은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예물 반환, 약혼 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파혼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약혼 예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브닝신문·OSEN=진한수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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