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주말드라마 ‘웃어요 엄마’가 비윤리적인 엄마를 그려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14개 방송사 19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지상파 방송부분에서는 SBS 주말드라마 ‘웃어요 엄마’ 프로그램에서 “딸을 배우로 성공시키기 위한 엄마의 모습 등을 그리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웃어요 엄마’는 그동안 조복희(이미숙 분)가 딸 신달래(강민경 분)를 배우로 성공시키기 위해 술접대를 강요하거나 유명 연예매니지먼트사로부터 술에 취해 계약을 하고, 노출 사진이 찍히는 등 도가 지나치게 자극적인 설정의 내용을 방송했다.
bong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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