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봐줄게” 린제이 로한 폭행 피해자, 고소 취하
OSEN 이명주 기자
발행 2010.12.25 09: 32

할리우드 문제아 린제이 로한(24)이 재활원에서의 폭행 혐의로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그를 고발했던 센터 직원이 “문제를 덮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연예주간지 US 매거진은 로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베타 포드 센터의 던 홀랜드가 최근 소송을 취하했다고 25일(한국시간) 보도했다.
홀랜드의 변호를 맡고 있는 케이트 데이비슨은 “로한을 상대로 한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홀랜드가) 그 어떠한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초 로한의 처벌을 원했던 입장에서 급선회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어 “로한과 홀랜드는 공통점이 많다. 두 사람 모두 중독 문제를 이겨내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홀랜드는 로한이 보호 관찰 상태인 만큼 (그에게) 문제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반 년 간 또 다시 감옥신세를 질 뻔했던 로한은 한 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단순 소송이 아닌 폭행인 만큼 당국의 기소 여부가 나와 봐야 로한의 앞날을 최종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팜 데저트 경찰은 로한이 센터에서 화학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홀랜드를 구타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홀랜드는 경찰 조사에서 “린제이가 음주 측정 테스트를 받으라는 요청을 하자 나를 공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내부 상황이 TMZ에 의해 보도되자 베타 포드 센터 측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홀랜드를 해고했다.
원래대로라면 로한은 내년 1월 3일을 끝으로 재활원 생활에서 해방된다. 마약 테스트 양성 반응으로 지난 10월 로스앤젤레스 대법원에 또 출석한 그에게 판사가 “내년 1월 초까지 재활원에 머물고 나서 2월 말 법원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LA 법원의 엘든 S. 폭스 판사는 폭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6개월 간 감옥에 보내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007년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 형을 선고받은 로한은 지난 5월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그동안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켜왔다. 그 과정에서 현지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을 1년 연장, 2011년 9월까지로 결정하고 로한에 90일 실형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11년 8월까지는 무작위 약물 및 알코올 테스트를 받게 된다.
rosecut@osen.co.kr
<사진> 영화 ‘레이버 페인스’ 스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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