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관련 4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후원한 세미나가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온라인 음악 이대로 좋은가’라는 대주제 아래 음악콘텐츠의 적정한 평가와 함께 권리자, 사업자의 성장과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제1주제를 맡은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는 ‘IT기술(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중심)의 발전과 저작권 처리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스마트폰과 테블릿PC의 저작권 처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스마트폰 탈옥’ 이슈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앱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자와 앱 운영자 및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다뤘다.
토론자로 나선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통환경 하에 매출 극대화는 저작물 관리 권한을 보유한 저작권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논했다. 유진오 KT전무는 2000년대 초에 책정된 스트리밍 정액서비스를 비롯해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주제를 맡은 이규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국내외 음악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이란 주제로,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음악콘텐츠의 가치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며 “한류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권리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음악시장의 수익배분율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일본의 음악시장과 국내 음악시장 산업 구조를 비교했다.
이에 대해 전문영 변호사는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최근 스타벅스 판결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복제가 쉽고 파일 자체로만 음악저작물이 이용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해 판매용 음반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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