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방송되는 일일 드라마 ‘호박꽃순정’을 보면 아들과 이혼하라고 종용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졌다. 시어머니 밑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며 살아온 세월만으로도 억울한데 이혼종용까지 당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배우자의 직계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이혼위기까지 겪는 부부들의 모습은 비단 드라마 속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시가나 처가의 지나친 간섭과 모욕 때문에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도 적지 않으며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화의 씨앗이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장모님은 물론 어린 처제한테도 무능하다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야 했다고 하소연하는 사위도 있고 직장일 때문에 시댁 모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당장에 친정으로 전화를 걸어 안사돈에게 싫은 소리를 해대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호소한 며느리도 있었다”고 말한다.
▲이혼에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에 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즉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사유가 된다고 말한다. 본 사유에 해당하는가의 기준은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지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www.divorcelawyer.kr) 이인철 변호사는 “단지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당한 대우로 인해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녹음, 사진, 진단서,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혼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녹음이나 사진을 찍을 경우 반드시 대화당사자인 부부 중 일방이 녹음이나 사진을 찍어야 하며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무에서 시부모나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혼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나 증거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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