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수 비의 하와이 공연기획사 A와 연대보증인 B씨에 대해 해당 공연에 5억원을 투자했던 C씨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고 3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계약서상 공연이 무산되면 지급하기로 했던 수익금 등 22억여원 가운데, 우선 C씨가 청구한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007년 가수 비의 미국 하와이 공연에 5억원을 투자했으나 공연이 무산돼 공연기획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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