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C 국제이주개발공사 캐나다 투자이민, 그 특별한 매력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1.04 16: 22

캐나다는 젊었을 때 노력하고 성실히 일한 만큼 노년에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세금환원을 통해 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주고, 의료비도 무료이다. 이민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캐나다에서 살면 살수록 더욱 매력적이며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강모씨 (58세, 남)는 교통사고로 몇 차례의 수술을 하여야 했다. 그래서 병원 입원신세를 2달 가량 져야 했는데, 목욕이며, 밥이며, 간식이며, 2명 이상의 간병인이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2달여 만에 병원신세를 지고 나오는데 아무런 비용부담이 없어서 너무 민망했다고 한다. 아무런 비용안내고 의료혜택을 받아보니 그래서 캐나다의 복지정책이 힘없는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캐나다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우유 값(Child Tax Benefit)이라는 보조금을 고등학교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보조금은 소득에 따라 달리 지급되지만 보통의 경우 100~200$ 정도의 금액이 매달 정부로부터 들어온다. 이때 많은 캐나다 이민자들은 자녀 우유 값으로 RESP(교육적금)을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해 불입하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불입되는 정부지원금을 생각하면서 부모들은 마냥 뿌듯해 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 노년에 노인생활 기초 안정법에 의거 캐나다에서는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매달 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최저 생계 보장법에 따라 노령 연금 수혜자들 가운데 총수입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1977년 7월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65세 이후에 연금 전액을 지급받으며,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많은 연금관련 혜택사항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캐나다에서 또 한가지 주목 할 점은 자녀들의 교육시스템이다. 모든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하여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및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봉사활동과 일의 활동 내역들은 좋은 대학진학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자주적이며, 자립적이고 본인에게 맞는 학과 선택을 통해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는다.
아울러 캐나다는 평생교육을 지향하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캐나다 교육세에 쓰는 비용과 학생수면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정부예산은 국내총생산인 GDP 비율 8% 볼 때 선두주자로 불리며, 대학학위보유자가 전체 인구의 약 30%정도가 된다.
이러한 우수한 교육환경과 평생교육을 자랑하는 캐나다로의 이민은 전세계에서 매년 22만명~23만 명 정도가 영주권을 취득하여 입국한다. 물론 자격에 따라 수속기간과 합격점수도 많이 상이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캐나다 영주권이 타 국가에 비해 취득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가장 쉽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일정자산을 증명하여, 투자예치를 한 후 5년 뒤에 환급 받는 방법과 마니토바나 뉴브런즈윅의 주정부사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젊은 층을 타켓으로 한 2년제 칼리지 졸업 후 이민을 신청하는 유학 후 이민도 있으며, 석사이상의 학력과 캐나다에서 필요한 직업군에 해당되며, 영어(IELTS) 성적으로 신청하는 전문인력이민이 있다.
보다 폭넓은 캐나다 투자이민에 관한 자격사항과 전반적인 생활상식이나 교육제도 및 부동산에 관한 세미나가 2011년 1월 8일 KIDC 국제이주개발공사에서 캐나다 영주권자인 애슐리전에 의해 진행 된다. 문의 02)555-5333.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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