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한도는?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1.11 15: 52

-법대로 합시다
Q) 갑은 을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을의 승용차와 병의 승용차가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런데 을과 병은 각각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었다. 이 경우 갑의 유족이 을과 병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A)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를 보면 ①사망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000만원, ②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80만원, ③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63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둘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에 피해자가 각 보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판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둘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판결 등).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의 유족들도 갑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을 한도로 해 을과 병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브닝신문·OSEN=이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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