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가 13일 성명서를 내고 "신한류는 노예계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한경의 승소는 업계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한 것이며, 음악업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제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까지도 국내에서는 여러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음악업계가 '노예계약'이라는 단어와 선입견으로 호도되고 있다"면서 "한류를 위해 노력해온 대부분의 음악기획·제작사의 노력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부 극소수의 사례와 선입견만으로 한국의 음악업계 전체를 폄하하는 현실은 음악업계의 국가적 경쟁력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음악과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최근 '신한류'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한국 특유의 스타 발굴 시스템과 육성 시스템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한국 음악업계를 세계 최대 음악시장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슈퍼주니어 한경에 대한 법원의 ‘계약무효’ 판결은 한국 음악업계의 현실과 구조, 실제의 사실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업계에 대한 선입견에 기초한 판결로서, 한국 음악 업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다. 특히 한경의 경우는 중국의 연예인을 발굴해 한국의 우수한 스타 메이킹 시스템을 통해 육성되어 다시 중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한류의 모델을 제시한 모범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제협은 "한국의 음악제작·기획사들은 이러한 새로운 한류의 모델을 통해 '신한류'를 키워나가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수많은 한국의 음악제작·기획사들은 새로운 한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저희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및 소속 회원일동은 금번 슈퍼주니어 한경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판결 자체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한국의 부가가치가 아무런 논리와 방어 없이 외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국가가 방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이러한 판결은 소송이 악용되고 남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국의 문화산업 전체가 마비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에 본 협회 및 회원 일동은 정부 관계부처와 입법부, 사업부가 업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에서 벗어나 음악 산업을 다음세대의 국가 주력 산업으로 보호하고 육성하여 국가적인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본 협회도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인 협력 및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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