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Q: 중3 아들이 학교에서 계발활동(CA)으로 야구를 선택해 한 학기에 2번, 토요일 전일 활동을 해왔다. 계발활동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쉬던 아들이 얼음 파편에 맞아 실명을 하게 됐다. 이 경우 미성년자들인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또 가해자들의 부모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다.
A: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행위 당시 12세 이하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13세 이상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나 정상적 발육을 한 경우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인 가해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음으로 가해자들 부모의 책임을 살펴보면 불법행위자들은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 가까우리만큼 크다 할 것이고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평소 교육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양 및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해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므로 가해자들의 부모(친권자)들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귀하는 가해자들과 그들의 친권자들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브닝신문·OSEN=주두수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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