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 측, "쇼핑몰 참여한 카라 3人...회사수익 80% 지급했다"
OSEN 봉준영 기자
발행 2011.01.20 20: 33

걸그룹 카라 멤버 3인(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소속사 DSP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해 가요계에 파장이 일고있는 가운데, 디에스피미디어측이 이탈 3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디에스피미디어는 20일 오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통보를 한 정니콜, 강지영, 한승연 측이 밝힌 2차 보도자료가 그 간의 사실관계까지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디에스피 측은 “이번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정니콜 외 2인 측이 주장하는 일본 전속 계약서를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로 속였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그와 관련 카라 측 부모님들과의 회사 내 미팅 시 아티스트 전속 승낙서의 일본어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니콜의 어머니 경우, 아티스트 전속 승낙서의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일본어 원본에 본인의 자필 서명과 함께 ‘번역본에 의해 이해하고 싸인한다.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문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기재하고, 사인한 바까지 있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디에스피 측은 “계약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속 승낙서라고 분명히 명시된 계약서를 일본 아티스트 등록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게 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익배분 등 문제가 제기된 쇼핑몰 ‘카라야’에 대해 “3인 측이 주장하는 쇼핑몰 ‘카라야’의 사업추진의 불공정한 동의 여부와 수익배분 또한 사실무근”며 “카라의 멤버들 중 3인(박규리, 구하라, 강지영)이 모델로 활동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라야’는 제안 당시 카라 멤버들 모두에게 의견을 물어본 후,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중 제안에 동의한 3명에 대하여만 진행하게 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동의에 있어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수익배분에 있어서도 “금액 또한 카라의 광고 모델료 보다 높은 금액을 월급제로 통상적인 수익배분 비율 보다 훨씬 많은, 회사 수익의 80%를 지급하고 있다”며 “욕설이 기재된 옷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건은 소속사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어 소속사가 이에 대해 적극 항의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확인서를 받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라 3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측은 지난 19일 “DSP미디어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청한 상태라 카라의 모든 스케줄은 '올스톱'된 상태다. 이에 따라 20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서울가요대상' 불참을 결정했고, 박규리는 슈퍼주니어 신동과 함께 진행하는 MBC 라디오 '심심타파'의 DJ직을 잠정 중단했다.
bong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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