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가든', 방통심의위 경고 왜? "긴 키스신이 문제"
OSEN 봉준영 기자
발행 2011.01.20 21: 46

[OSEN=방송연예팀] 신드롬 가까운 인기를 모으며 지난 16일 종영한 SBS 주말드라마 ‘시크릿가든’이 지나치게 긴 ‘키스신’ 덕에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총 6개 방송사 7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그 중 ‘시크릿가든’은 등장인물들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과 남녀 주인공의 장시간에 걸친 키스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 했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또한 협찬주의 상호 등을 일부 변경해 극중 주요배경으로 설정, 동 업체가 내세우는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또 다른 협찬주 등의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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