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도로 아니라도 음주운전 처벌된다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1.25 17: 21

Q: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을 받나.
A: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아파트 단지 도로나 주차장의 출입 통제 여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즉 아파트 단지 도로가 통제 안되면 유죄, 통제되면 무죄라는 판단을 했다.
이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로 볼 수 있기에 출입통제가 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이고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형사처벌받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법원 판결이었다.
실제 법원은 “아파트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경비초소, 차단기 등이 없고 경비원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구성한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4일부터 시행돼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통제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백화점 등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이에 법률상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음주운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해 귀가할 때는 반드시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선 안에 주차할 때까지 대리운전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뒤 자신이 주차장 주차선에 주차하다 음주운전이 단속되면 처벌된다. /이브닝신문·OSEN=장현우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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