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기업윤리 상실..사고차 편법거래”
OSEN 하영선 기자
발행 2011.01.26 14: 15

수리비 부풀린 후, 거래 마진 챙겨 
[데일리카/OSEN=하영선 기자] 회사원 A씨는 최근 자동차가 거의 완파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보험에 가입한 사고 차량의 가액은 2370만원. 그가 몇일 뒤 정비공장에서 받아 든 수리비 견적은 1930만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다음 날 보험사 보상 직원이 정비공장의 수리비 견적이 잘못됐다며 2450만 원 짜리 견적서를 내 밀었다. 보상과 직원이면 수리비든 치료비든 무조건 내리는 줄로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500만원이나 올려 차량 가액 전부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놀랐지만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생각에 합의하고 사고 차량의 소유권을 보험회사에 넘겼다.
정비업체의 과잉정비와 수리비 과다청구를 비판하고 만성 적자에 휘둘리고 있다며 연례행사와 같이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 손해보험 회사가 정비 공장의 견적이 잘못됐다며 440만원이나 수리비를 더 주고 가져간 이 사고 차는 이후 어떻게 처리됐을까.

A씨가 넘긴 이 차는 수리 이전의 사고 차 그대로의 상태에서 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은 손보사가 500만원을 받고 한 무허가 정비 업자에게 팔았다. 사고차를 사들인 업자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한 뒤 다시 정상 시세에서 조금 낮은 가격에 처분, 최소 수백만 원대의 이득을 취하게 된다.
26일 교통신문(www.gyotongn.com)에 따르면, 중고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험사들이 수리비를 부풀리는 확대전손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고차의 소유권을 취득 한 후 전문 브로커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차의 경우에도 말소를 통해 폐차가 되기 이전까지는 중고차로 분류돼 이를 유통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손보사들과 일부 보상직원들까지 가세해 편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사고 중고차 연간 3만여대 유통
관련 업계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손해 보험사들이 시중에 유통시킨 사고 중고차의 규모가 3만여대, 금액으로는 650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보협회 자료에도 같은 기간 발생한 전손 차량은 자차의 경우 3만3933건, 지급된 보험금의 규모는 13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폐차 등을 통해 등록이 말소됐지만 이 가운데 대물 전손의 경우 보상 물건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없어 실제 전손 보상 건수와 지급된 보상금의 규모는 훨씬 크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 가입자들은 차량이 대파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리비가 보험사가 산정한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우면 그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사고 중고차들이 만만치 않은 금액에 거래되면서 일부 손보사와 보상과 직원들이 수리비를 부풀리는 확대 전손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리비 부풀려 전손처리, 웃돈 받고 되팔아
일부 손보사들이 전손 처리돼 보상금이 전액 지급된 사고 중고차를 매입하는데 혈안이 된 이유는 만만치 않은 부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를 전손처리하고 차량 가액만큼 보상을 받은 임 모씨의 사례에서 손보사들의 부당한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2008년식 현대차 투싼 소유주였던 임 모씨는 큰 사고로 900만원의 수리비 견적을 받았으나 손보사 덕분에 차량 가액 1050만원을 전부 지급 받았다. 손보사는 이 사고 중고차를 브로커에게 433만원을 받고 되팔아 전손 범위를 늘리는데 들어간 150만원을 제외하고도 283만원을 더 챙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가 예상 수리비 이상을 보상 받았고 손보사도 별도의 수익이 발생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했지만 관련 업계는 과정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손보사들이 보험가입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고중고차매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 한 것은 기업 윤리상 매우 부도덕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손보사와 보상과 직원들이 사고차를 중고차로 거래하고 유통하는 행위 자체도 현행법상 불법이다.
▲보험사 중고차 거래 및 유통은 불법
지난 2002년 이전까지만 해도 차량 가액의 전부를 보상해야 하는 보험자대위가 발생하면 손보사들은 차량 중량에 고철 시세를 곱한 금액을 중고차 가치로 환산해 지급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03년 태풍 매미로 전국에서 수 천 여 대의 침수 차량이 발생하자 사고 중고차를 대량 매입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를 되팔면서 제법 많은 수익이 발생하자 손보사들도 앞 다퉈 직접 사고중고차를 거래하기 시작했다.
손보사들은 이 때 부터 사고 중고차를 지출보험금 명목으로 매입 한 후 현장에서 브로커를 통해 즉시 처분하거나 홈페이지에 구축한 사이트를 통해 잔존물 매각 형태로 입찰 처분하면서 마진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고차는 중고차매매업 등록 사업자나 종사자, 또는 당사자의 거래만 허용된다.
사고차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폐차 말소가 이뤄지기 전 까지 중고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과 관련된 부수업무만을 할 수 있는 손보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보험업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도 “잔존물의 취득 권리는 보험사에 있지만 직접 중고차를 거래하고 유통시키면서 일정한 마진을 챙기는 것은 부수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극히 예외적이기는 하나 일부 손보사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고 중고차의 매입과 처분 등의 업무 전반을 외부 업체에 맡겨 놓고 있다.
그러나 대 다수의 보험사들은 직접 사고 중고차를 입찰 등의 방식으로 직접 거래하며 불법적인 마진을 챙기고 있고 현장 보상과 직원들이 수리비를 부풀려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고 브로커들을 통해 처분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교통신문에 따르면, 국내의 한 손보사는 2009년 회계연도(2009년4월~2010년3월)에 사고 중고차 5000여대를 유통시켜 최소 100억 원대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전국 대물보상직원들이 본사 업무 지침에 따라 사고 중고차를 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매입한 후 자체 경매 사이트를 통해 전국의 브로커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에 미치지 않으면 확대전손을 통해 전부 보상을 남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차량 소유주는 물론,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부담까지 증가하고 있다.
사고 차량들은 대부분 견인된 정비공장에 그대로 보관되고 매매의 대부분도 가상 경매를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상직원이 차주에게 지급 할 적정 보상금을 회사에서 수령 한 후 매각한 차 값을 더해 차량 가액 전체를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브로커에게 판매된 대금에 보상금을 보태 차주에게 지급할 보상금 일부를 뺀 후에 차 값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부가세 신고 등의 적법한 처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회계상 매출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는 잔존물 환입 등의 명목으로 전국 단위의 실적 경쟁을 통해 사고 중고차의 거래를 부추기고 있으며 자동차매매관련 무등록상태에서 전국의 보상직원들이 사고차 전매를 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서는 중고차는 이전등록을 필한 후 되 팔 수 있고 동법53조는 자동차 매매업을 의무등록 사항으로 규정하고 법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sha@dailycar.co.kr/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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