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행' 이범호, 종전 FA 보상규정 따른다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1.01.27 17: 05

한화는 이범호를 놓쳤다. 대신 그의 이적에 따른 보상제도를 받을 수 있다.
소프트뱅크 이범호(30)가 27일 오후 전격적으로 국내 복귀를 결정했다. 그의 복귀팀은 놀랍게도 한화가 아닌 KIA였다. KIA는 이범호와 계약기간 1년에 계약금 8억원, 연봉 4억원 등 총액 12억원에 계약하기로 합의했다. 이범호는 FA 신분이기 때문에 이적하는데 걸림돌이 없다.
이범호의 친정팀 한화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말부터 이범호를 데려오기 위해 9차례 만남을 가지는 등 무진 애를 썼지만 결국 헛수고로 돌아갔다. 하지만 한화에게 남는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범호가 FA 신분이기 때문에 국내 복귀시에는 그에 따른 보상제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과연 어떤 보상제도를 받느냐 여부.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는 지난 11일 FA 제도를 부분 손질했다. 특히 FA 보상제도를 '전년도 연봉 300%에 보호선수 18명 외 1명 또는 전년도 연봉 450%'에서 '전년도 연봉 200%에 보호선수 20명 외 1명 또는 전년도 연봉 300%'를 완화시켰다.
문제는 보상제도가 바뀌었는데 이범호에게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냐 여부였다. 이에 대해 KBO는 "예전 제도대로 소급적용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존에 나간 선수들까지 바뀐 규정을 받는다면 어폐가 있다는 것"이 KBO의 설명. 결국 이범호는 올해 수정된 보상제도가 아니라 과거 보상제도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화는 KIA로부터 이범호 영입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9년 이범호의 연봉은 3억3000만원이었는데 예전 규정대로라면 9억9000만원의 보상금과 보상선수 1명 또는 14억8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확실한 선수가 없는 한화로서는 당연히 보상금과 보상선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호선수 규정도 역시 예전대로. 한화는 KIA가 선정한 보호선수 18명을 제외한 어떤 선수라도 보상선수로 지명할 수 있다. 비록 이범호를 놓쳤지만 한화로서는 즉시전력으로 활용할 선수 한 명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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