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보상선수 문제, 원칙대로 해야 돼"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1.01.30 07: 29

"규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닌가. 규약대로 해야 한다".
이범호의 KIA행이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이번에는 보상선수를 놓고 문제가 생겼다. 한화가 지명해야 할 보상선수에 2011년 신인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는 '신인은 보상선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한화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KBO는 자체 법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31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핵심의 쟁점은 신인의 보상선수 포함 여부. 지금까지 FA 보상선수에서 신인은 배제됐다. 8개 구단은 1월31일까지 보류선수 명단을 KBO에 제출한다. 여기에서 신인들이 정식선수로 등록된다. 하지만 국내 FA는 1월15일까지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신인이 보상선수에 포함될 일이 애초부터 없었다. 전년도 11월25일까지 제출한 보류선수 명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해외파 이범호가 국내 FA 마감시한을 넘긴 1월27일에 계약을 하게 됨에 따라 변수가 생겼다.

이범호는 유턴파 선수 중 최초로 원소속구단이 아닌 타구단으로 이적한 사례가 됐다. 이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된 규약이 따로 나와있는 게 없다. 한화는 '규약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지난 29일 "규약상으로 보상선수에 신인이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KBO 규약에는 외국인선수와 군보류선수 그리고 당해 FA 선수만 보상선수에 포함되지 않기로 되어 있다. 신인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한화는 "규약에 따라 선수신분이 정해지는 것이다. KBO 회의로 정해질 부분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인에 대한 보상선수 예외조항도 없다. 규약은 규약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규약대로 하면 되는 것을 왜 자체 회의를 통해 새로 만들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KBO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거나 공개적인 질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KBO의 행정을 꼬집었다.
당초 '신인은 보상선수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KBO도 한화 측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모양새. 그러나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고, KIA와 한화 양 구단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해석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가운데 한화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신인에 관한 규약이 없고, 등록선수가 기준인데 보호선수 제출시기가 2월이니 당연히 신인들도 보상선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한화 구단은 "규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설마 규약을 바꾸겠는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화는 당장 선수 한 명이 급한 상황이다. 신인의 포함 여부에 따라 한화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진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한화로서는 당연히 재해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 과연 KBO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범호 KIA 이적 여파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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