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 선수까지 보호선수 18명 명단에 넣었던 전례는 없지 않은가".
조범현 KIA 타이거즈 감독이 프리에이전트(FA) 자격으로 이적해 온 이범호(30. 전 한화-소프트뱅크)의 보상선수 범위를 놓고 불거진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원 소속팀 한화와 소프트뱅크의 이적 협상이 좌절되며 한 시즌 더 일본에 머무는 듯 했던 이범호는 지난 27일 KIA와 프리에이전트(FA) 자격으로 계약기간 1년에 계약금 8억 원, 연봉 4억 원 등 총 12억 원에 계약 합의를 마쳤다. 그리고 이범호는 지난 29일 KIA 캠프지인 미야자키현 휴가시 오쿠라게하마 구장에 도착해 선수단과 인사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보상선수에 대한 범위를 놓고 KIA와 한화가 대립을 벌이는 상황이다. 1월 15일까지 계약해야 하는 국내 FA와 달리 이범호는 해외서 자유계약 통보를 받고 국내 복귀를 노리는 해외파 FA로서 1월 15일과 2011시즌 최종 보류 선수 등록 기한인 1월 31일 사이에 계약했기 때문.
당초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보통의 FA와 같은 사례로 볼 경우 신인 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야구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신인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결정을 먼저 내렸다. 그러나 선수 등록 시점에 대해 한화가 규약에 따른 결정을 바라면서 다시 불씨가 살아났다.
한화 측은 "KBO 규약상으로 보상선수에 신인이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KBO 규약에는 외국인선수와 군보류선수 그리고 당해 FA 선수만 보상선수에 포함되지 않기로 되어 있다. 신인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그러나 조 감독은 30일 선수단 훈련을 지켜보던 도중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보호 규약에 항목이 없다고 완전히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KIA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때 신인 선수까지 보호선수 18명 명단에 넣어야 할 경우 FA 거래가 아니라 이범호를 영입하고 2009년 이범호의 연봉(3억3000만원)의 3배인 9억9000만원과 자칫 주전급 선수를 내줄 수 있는 트레이드와 같다는 이야기다.
보호선수 범위에 관한 KBO 규정이 외국인선수와 군보류선수, 당해년도 FA 선수로 한정짓는 열거규약인지, 앞서 언급된 세 부류와 신인을 포괄하는 예시규정인지 불분명한 상황. 한화는 열거규약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KIA는 후자가 옳다는 시각을 고수하는 만큼 대립 구도가 갈수록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farinell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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