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호 보상에 대한 타구단들의 생각은
OSEN 박광민 기자
발행 2011.01.31 07: 17

"KIA는 이범호 보상선수로신인 선수들까지 넣어야 한다".
프리에이전트(FA) 자격으로 KIA 타이거즈로 이적한 이범호(30. 전 한화-소프트뱅크)의 보상선수 범위에 신인선수 포함 여부를 놓고 "빼야 한다"는 KIA측의 목소리와 "넣어야 한다"는 한화측의 대립 가운데 나머지 구단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결론은 한화쪽에 동정표를 던지며 KIA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압박했다. 모 구단 고위 관계자는 30일 저녁 OSEN과 전화 통화에서 "한국야구위원회는 FA 규약을 놓고 왜 한화와 KIA 두 구단들과 합의를 하려고 하느냐"며 "KBO 규약이다. 두 구단뿐 아니라 나머지 6개 구단 관계자들과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범호는 지난 27일 KIA와 프리에이전트(FA) 자격으로 계약기간 1년에 계약금 8억 원, 연봉 4억 원 등 총 12억 원에 계약 합의를 마쳤다. KBO는 28일 접수된 이범호 계약을 승인해 30일 승인하고 KIA와 한화에 이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보상선수에 대한 범위를 놓고 KIA와 한화가 대립을 벌이는 상황이다. 1월 15일까지 계약해야 하는 국내 FA와 달리 이범호는 해외서 자유계약 통보를 받고 국내 복귀를 노리는 해외파 FA로서 1월 15일과 2011시즌 최종 보류 선수 등록 기한인 1월 31일 사이에 계약했기 때문.
KBO는 28일 오전 "보통의 FA와 같은 사례로 볼 경우 신인 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야구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신인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결정을 먼저 내렸다. KIA와 한화 양측 관계자와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한화가 오후에 KBO에 선수 등록 시점을 규약에 따른 결정을 바라면서 다시 불씨가 살아났다. 한화 측은 "KBO 규약상으로 보상선수에 신인이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KBO 규약에는 외국인선수와 군보류선수 그리고 당해 FA 선수만 보상선수에 포함되지 않기로 되어 있다. 신인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모 구단 관계자도 "규약에 신인선수 제외 구문은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규약에 신인선수 제외 내용은 없다"면서 "규약에 없는 문구를 해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럼 들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KIA와 한화, 그리고 KBO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나머지 6개 구단도 조심스럽게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만약 KBO가 보상선수에 신인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경우 타구단에서 반발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KBO는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agass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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