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을 넣어야 한다", "전례가 없다".
KIA와 한화가 이범호(30) 보상선수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대 쟁점은 신인선수의 포함 여부이다. 해외파 이범호가 국내 FA선수의 계약만료기간 1월15일을 넘겨 입단계약을 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당장 FA 보상선수 모집단이 보류선수명단인지 등록선수명단인지 애매해졌다. 국내 FA 일정에 따르자면 매년 11월25일까지 제출하는 차기년도 보류선수 명단에 근거한다. 군보류선수와 외국인선수에 이어 신인선수는 빠지게 된다.

그런데 이범호는 FA 계약마감일 1월15일을 넘겨 27일 입단계약을 했다. 보호선수 18명 명단 제출일도 2월이다. 보호선수 명단이 1월31일 마감하는 등록 선수에 근거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온다. 한화는 야구규약에 보상선수에 신인선수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당연히 신인을 포함한 등록선수에 근거해 보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KIA는 신인을 보상선수로 넣는다면 신인 지명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인이 개막이 되기도 전에 보상선수로 다른 팀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최근 FA 흐름이 9년에서 8년으로 축소하고 보상규모도 줄이는 추세인데 보상선수로 신인까지 확장하면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이번 문제는 해외진출 FA 선수의 타 구단 이적이라는 전례가 없는 일 때문에 빚어졌다. 규약의 FA 일정이나 보상은 국내선수 FA에 관련됐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양측을 만족하기 어려워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KBO의 합리적 결정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규약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su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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