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가 이범호 보상선수로 한화에 넘겨 줄 보호 명단에 신인 선수들은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FA 자격으로 국내에 복귀해 KIA 타이거즈와 계약한 이범호(30)의 보상 선수 문제에 신인 선수들은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정금조 KBO 운영팀장은 31일 오후 OSEN과 전화통화에서 "31일 오전에 유영구 KBO 총재님께 보고 드렸다. 최종 승인을 받았다"며 "신인들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오후 3시에 양쪽 구단 뿐 아니라 8개구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KBO는 보상선수 명단 기준을 지난해 11월 30일자 명단을 기준으로 세웠다. 정 팀장은 "3가지 기준을 통해서 신인 선수들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어쨌든 1월 15일까지가 FA 계약 기간이고, 이전까지 보상이 이뤄질 경우 신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FA 기본 정신에 비춰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또 야구 조항 109조 지명권 양도 조항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작년에 지명한 신인 선수는 입단 후 1년 동안 양도 금지되어 있다. 트레이드는 가능하다. 신인들은 이 조약에 의거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팀장은 "보상 기준 일자를 놓고 볼때 종료 시점은 2월 중순이 맞다. 그러나 총재님 승인 시점이 1월 30일이니까 효력 발생은 시작된 것"이라며 "공시 일자는 30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못을 박았다.
agass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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