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보상선수 신인 제외 결정의 근거는?
OSEN 박광민 기자
발행 2011.01.31 15: 41

한국야구위원회(KBO)가 FA 자격으로 국내에 복귀해 KIA 타이거즈와 계약한 이범호(30)의 보상 선수 문제에 신인 선수들은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KBO 관계자는 31일 오후 OSEN과 전화통화에서 "31일 오전에 유영구 KBO 총재님께 보고 드렸다. 최종 승인을 받았다"며 "신인들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오후 3시에 양쪽 구단 뿐 아니라 8개구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KBO는 보상선수 명단 기준을 지난해 11월 30일자 명단을 기준으로 세웠다. 그는 "야구 규약에 따라 신인 선수들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기준은 유영구 총재가 30일자로 이범호 계약을 승인해 기준 시점을 31일 이전으로 해석했다. KBO 관계자는 "어쨌든 1월 15일까지가 FA 계약 기간이고, 이전까지 보상이 이뤄질 경우 신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FA 기본 정신에 비춰 생각했다"고 말했다.
 
1월 15일까지 계약해야 하는 국내 FA와 달리 이범호는 해외서 자유계약 통보를 받고 국내 복귀를 노리는 해외파 FA로서 1월 15일과 2011시즌 최종 보류 선수 등록 기한인 1월 31일 사이에 계약했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논란이 됐다. FA 조약이 생긴 뒤 첫 사례였기에 KBO도 난감한 부분이었다. 
 
두 번째 기준은 KBO 유영구 총재가 30일자로 이범호 계약을 승인해 계약 시점(1월 28일)과 보상 최종 시점(2월 중순) 논란 기준 시점을 31일 이전으로 해석했다. KBO 관계자는 "보상 기준 일자를 놓고 볼 때 종료 시점은 2월 중순이 맞다. 그러나 총재님 승인 시점이 1월 30일이니까 효력 발생은 시작된 것"이라며 "공시 일자는 30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못을 박았다.
더불어 KBO는 야구 조항 109조 지명권 양도 조항에 대해서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109조는 '지명회의에서 구단이 선택한 선수는 입단 후 1년간(2월 1일-한국시리즈 종료) 양도할 수 없다. 단, 선수간 트레이드는 가능하다'고 2005년 12월 26일 개정했다. 조항에 명시된 신인선수 양조 금지 조항이 양측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문구가 된 것으로 보인다.
KBO는 또 이번 일을 통해 야구 규약을 보완할 뜻을 내비쳤다. KBO 관계자는 "이번 이범호 케이스가 선례가 됐다. 일단 올해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것이기에 유권 해석만 해 놓고 시즌을 마치고 이사회를 통해 FA 관련 규약에 이 내용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 관계자는 한화측에 KBO의 최종 결과를 전했다. 한화측에서 혹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KBO 관계자는 "이의 제기가 될 지 모르겠다. 한화 이야기는 들어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바뀔 일은 없다"며 KBO의 최종 결정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agass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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