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신인은 보상선수에 포함되지 않기로 결정됐다. 한화로서는 또 한 번의 '이범호 이적' 충격 여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31일 국내 복귀 뒤 KIA와 계약한 해외파 FA 이범호의 보상선수 문제에 대해 신인은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KBO는 "1월15일까지가 FA 계약기간이다. 이전까지 보상이 이뤄질 경우 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FA 기본 정신에 비췄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처음 내린 유권해석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KBO는 확실한 카드를 하나 들고나왔다. 야구규약 109조가 바로 그것이다. '구단이 선택한 신인은 입단 후 1년간 양도할 수 없다'는 규약이 결국 한화의 발목을 잡은 꼴이다.
야구규약 109조는 '신인선수 지명권 양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신인 지명회의에서 구단이 선택한 선수는 입단 후 1년 즉 선수등록이 이뤄질 2월1일부터 당해년도 한국시리즈 종료까지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단 선수간 트레이드는 가능하지만 이외 지명권 또는 선수만의 이적은 이뤄질 수 없다. 2월1일 선수등록 이전까지 트레이드를 제외한 이적이 원천봉쇄된 것이다. 이 규정은 지난 1999년 11월16일 처음 생겼고 3차례 개정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야구규약 109조가 만들어진 배경은 지난 1999년 11월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은 프로야구 신인 2차 지명 회의가 열린 날이다.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은 쌍방울은 청소년 대표 출신인 대전고 좌완 투수 마일영을 지명했다. 당시 재정난에 허덕이던 쌍방울은 드래프트 당일날 현금 3억원을 받고 마일영을 현대에 넘겼다. 당시 해체 위기였던 쌍방울은 마일영을 팔아넘긴 댓가로 받은 3억원으로 그해 11~12월 선수 및 직원들의 급료를 해결할 정도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KBO는 당시 마일영 트레이드로 논란이 일자 신인선수의 경우, 선수간 트레이드 이외에는 옮길 수 없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당시 사건으로 야구규약 109조에 명시된 신인선수 양도금지 조항이 생겼다. KBO 관계자는 "1월15일까지 FA 계약이 마감되고 2주간 보상절차를 통해 1월31일까지 모든 선수등록이 마감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총재님 승인 시점이 1월30일인 만큼 이때부터 효력 발생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굳이 109조 조항까지는 언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규약에 명시된 만큼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 11월, 데뷔도 하지 않은 2차 전체 1번 지명자 마일영의 현금 트레이드로 생긴 야구규약 109조 신인선수 양도 금지는 12년이 지나 의도치 않게 한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마일영은 지금 한화에 소속돼 있다. 인연의 실타래가 참으로 묘하게 꼬여있다.
한화는 KBO의 결정에 대해 "감정 싸움으로 흘러가는 건 원치 않는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KBO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바뀔 일은 없다"고 못박으면서도 "한화를 너무 몰아세우는 것처럼 비쳐질까 걱정이다. 어디까지나 규약상으로 처리한 것이다. 더 이상 이 문제로 한화에 상처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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