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분양을 하는 시행사인 A사는 2007년 봄 B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계획했다.
A사는 시공사로 C 건설회사를 선정해 C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D 은행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그런데 2008년 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이 났음에도 시공사인 C사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D 은행은 C 건설회사가 제 때에 착공을 하지 않았다며 빌려간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였고 결국 분양사업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 경우 시행사인 A사는 건설회사인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낼 수 있을까.
A: 이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사로 하여금 A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행사는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신청을 할 의무가 있고 시공사는 착공의무와 시행사에 대한 협력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참고로 시행사와 시공사의 의무는 사업약정서와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시공사인 B사가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이유로 위 사업약정에서 정한 착공의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시행사인 A사에 대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사가 투자한 금액, A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면 얻었을 시행이익(전체가 아닌 일부만 인정하였음)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 논리에 충실한 판단을 했다. 법원은 사정변경을 주장하기 전에 계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라고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이다. /이브닝신문·OSEN=신헌준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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