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코트가 뿔났다' ,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
OSEN 이지석 기자
발행 2011.02.04 08: 19

[OSEN=이지석 미국통신원] 치어리더들이 중심이 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팀의 마스코트가 관중들의 흥을 돋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기 내내 마스코트 탈을 뒤집어 쓰고 관중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것은 중노동에 가깝다.
 
뉴욕 양키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인 스크랜튼 윌크스-바 양키스가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1월 이 팀의 마스코트로 일해 온 브라이언 보너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보너는 구단 측이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격에 나섰다.

 
소장에 따르면 보너는 팀의 마스코트로서 주당 80시간 이상을 일했다. 그의 연봉은 2만2천달러(약 2천500만원). 미국의 노동법은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만약 40시간을 넘길 경우 1.5배의 초과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보너는 마스코트로서 일을 한 것 외에도 마케팅 팀에서 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엄청난 연봉을 받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와 코칭스태프와는 달리 보너처럼 최저 생계비 수준만 받고 일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지금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이같은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수 있다.
 
과연 구단 마스코트의 적정 연봉은 어느 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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