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MC몽, 이미 군면제 상태.. 발치도 내가 제의"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2.08 17: 57

 
 
MC몽의 35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이모씨가 "내가 치아를 뽑기 전, MC몽은 이미 병역 면제 상태였다"면서 "내가 발치를 권했고, MC몽은 이에 동의했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병역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평소 조심해 왔는데 왜 (내 치료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8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MC몽을 치료하게 된 경위와 이후 병사용진단서를 발부받을 수 있게 돕게 된 사연 등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MC몽은 2006년 11월12일 일요일 정모씨의 소개로 치과를 찾아왔다. 정씨는 강릉에서 공중보건의로 1년간 함께 근무한 사이다. MC몽은 당시 응급환자였으며, 육안으로 신경이 보일 만큼 치아가 손상돼 신경 치료를 했다.
 
이씨는 "MC몽은 당시 큰 어금니 8개 중 6개는 상실 상태였으며, 2개는 뿌리만 있었다. 작은 어금니 8개 중에선 1개가 없고 1개가 뿌리만 있는 상태였다"고 기억했다.
 
이어 "12월 11일 평일에 병원을 또 찾아왔다. 미리 정씨로부터 두가지를 전해들었는데, 병사용 진단서 발급할 수 있느냐 여부였고, 지난번에 치료한 치아가 여전히 아프다는 것이었다"면서 "병사용 진단서는 3차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데, 정씨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내게 대학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던 것 같다. 나는 S와 K 의료원의 두 교수님을 소개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증을 호소하기에, 발치 가능성을 생각했는데 혹시나 내 발치가 병역에 영향을 줄까봐 후배에게 문의해 MC몽의 치아저작가능점수도 계산해봤었다"면서 "원래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하는데, MC몽의 경우엔 이미 면제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MC몽에게 '면제 되겠다'고 말해줬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해 발치를 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아가 많은 사람은 다른 치아로 음식을 씹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발치를 권하지 않는데, MC몽은 치아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이들이 아픈 이를 대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얼른 발치할 걸 하고 임플란트 치료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임플란트 치료 전에는 예후가 안좋은 치아를 다 빼는게 좋아서 35번 치아를 발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치아를 빨리 두드려보는 타진 검사에서도 MC몽은 35번 치아에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만약 MC몽이 병역 면제를 원했다면 이미 뿌리밖에 없었던 다른 어금니를 빼자고 하는 게 나았을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MC몽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진 않았다. 보험 처리해서 7000원 가량 나왔을 것"이라면서 "정씨가 MC몽을 비롯해 몇몇 환자들을 소개해주면서 그들의 진료비 50만원을 대납해줬다"고 말했다.
 
"2007년 8월 정씨가 2000만원을 송금한 적도 있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정씨가 우리 병원에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해서 송금한 것이었는데, 나머지 3000만원은 받지 못했고, 2000만원도 나중에 돌려줬다"고 대답했다.
 
그는 'MC몽이 강력히 발치를 요구했다'는 경찰조사 진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 적 없다. 내가 MC몽에게 발치를 권했고, MC몽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핵심증인으로 떠오른 정씨는 당초 이날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상의 문제로 오는 21일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MC몽과 관련된 공판은 오는 21일 공판을 거쳐 내달 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MC몽은 공판이 끝나고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받고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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