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양도 후 똑같은 가게 못한다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2.08 17: 44

- 법대로 합시다
Q: A는 2010년 7월 초순경 B로부터 B가 운영하던 보신탕 음식점을 양수했다.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급한 A는 음식점의 상호, 전화번호, 비품 등을 인수한 뒤 약 5일 동안 보신탕 조리법 등을 전수받았고 임차인의 지위도 승계했다. B는 2010년 7월 말경 양도한 음식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540m 떨어진 곳에 보신탕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개설해 영업하기 시작했다. 이에 A가 2010년 8월 중순경 B에게 동종영업의 영업중지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B는 제3자 명의로 사업자명의와 상호를 변경하고 주방장으로 계속해 보신탕을 판매했다. A가 소송을 제기해 B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A: A가 B로부터 음식점을 인수받은 후 이를 개조하거나 영업종류, 영업행태 등을 변경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는 A에게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성재산인 보신탕 음식점 영업을 상법상 양도한 것이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업(競業)금지의무는 영업양도인이 스스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이에 위반해 영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소송을 통해 B가 제3자 명의로 운영하는 보신탕 영업을 폐지하게 할 수 있다. /이브닝신문·OSEN=권용일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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