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줘” 보험사 말만 믿으면 낭패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2.09 17: 09

- 돈 좀 법시다(자산관리)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위험(사고,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에 가입한다. 보험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판인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가입자가 세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통화한 고객은 2009년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치료를 받은 배우자가 지난 연말 발작증세를 일으켜 20여일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는 A생명의 ‘재해입원특약’으로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했더니 ‘재해가 아닌 질병(발작)’이라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창구직원의 말을 듣고 허무하게 발걸음을 되돌렸다고 했다.
그러나 A생명 재해입원특약의 약관을 살펴보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중략)~일정기간 계속해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급여금을 지급합니다’고 적혀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치료받은 사안과 사고발생 원인과의 인과관계다. 즉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고(재해)가 발생했고 그 사고(재해)에 의해 발작증세가 일어나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직접 입원서류를 들고 A생명 고객플라자에 방문해 약관 내용을 근거로 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보험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받았던 약관을 꼼꼼하게 읽고 전문가에게도 궁금한 점을 물어보자. /이브닝신문·OSEN=이용재 재무설계사(한국재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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