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10차 프로그램' 타운클럽 런칭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2.11 10: 53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해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을 할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거쳐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투자금액은 50만불(한화 약 5억5천만 원)로 부담스럽지만 학력이나 경력, 언어능력 등과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 투자이민은 이민법상 투자원금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원금 회수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년여년 간 9차에 걸쳐 성공적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성사시킨 온누리국제법인(대표 안영운, www.on-nuri.co.kr)이 성공적인 투자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온누리국제법인은 이미 5차 프로그램까지 투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했고, 현재 8차 프로그램까지 조건부 영주권 취득을 완료했다고 한다. 이에 9차 프로그램도 지난달 마감되고 이번달 들어 새롭게 10차 프로그램을 런칭한다고 한다.

현재 미국에는 120여 개의 50만불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 중 10여개의 프로그램들이 한국에서 런칭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런칭중인 프로그램들을 따져보면 거의 신규 프로그램들이라 원금회수는 물론 아직 정식 영주권을 받은 프로그램들이 드물고 임시영주권 발급 단계라고 한다.  
온누리국제법인 10차 프로그램 타운클럽 프로젝트는 특히 투자 원금의 50%를 조건 해지 후(2년 후) 반환한다. 즉, 투자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지만 투자 원금의 절반은 2년 후 조건 해지 때 회수할 수 있다. 이는 10차에 걸친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원금 상환을 위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진화한 까닭이다.
한편 온누리국제법인은 2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본사 세미나실에서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갖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온누리국제법인 홈페이지(www.onnuri.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투자이민 및 세미나 관련 상담은 대표전화(02-556-7474)를 통해 가능하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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