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사태' 반전에 반전…결국 갈데까지 갔다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1.02.14 16: 27

'카라 사태'가 결국 법정 싸움이 됐다.
걸그룹 카라의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등 3인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세 멤버는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 DSP미디어를 대상으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로써 카라 3인측과 DSP미디어는 결국 법적 분쟁까지 벌이게 됐다.

카라 3인의 법무법인 랜드마크 측은 지난 달 19일 DSP측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약 한 달간 긴밀한 대화를 시도해 화해에 대한 기대도 갖게 했으나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카라는 지난 달 27일 멤버 전원이 기존 확정된 스케줄을 소화한다는 내용에 합의해 TV도쿄 드라마 '우라카라' 촬영에 나섰고, 13일 귀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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