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성모(34)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소속사로부터 30억원의 소송을 당했다.
조성모의 소속사인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오후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법원에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조성모는 에스플러스와 3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의 계약금을 받았으나 이를 불이행했다는 것. 이에 따라 에스플러스는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계약금 10억원의 3배인 총 30억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에스플러스 관계자는 “2009년 10월, 10억원 계약금을 주고 3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6월부터 아예 회사와 연락을 끊고 독자적인 활동을 펼쳤다. 우리는 조성모와 계속 연락을 취해 계약을 존속시키려 했지만, 연락조차 닿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성모는 1998년 ‘투헤븐’으로 데뷔해 가수로서 톱의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8월에는 댄스곡인 ‘바람필래’를 발표, 전성기 못지않은 인기를 모았으며 지난해 11월 3년간 열애 끝에 배우 출신 디자이너 구민지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bong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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