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이 의도적으로 치아를 발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치과의사 정모씨가 21일 MC몽 관련 형사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초 지난 8일 4차 공판에 설 예정이었으나 행정상의 이유로 이날 증인석에 서기로 했던 정씨는 이날 오후2시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오전 복통을 이유로 불참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판사는 "정씨가 오전에 팩스로 복통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불석 사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 이날 함께 증인석에 서기로 한 김모씨도 "업무 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됐다"고 답변해왔다.
이로 인해 이날 공판은 5분만에 끝나버렸다. 판사는 "3월7일 다음 기일에는 이들 증인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씨의 증언은 이번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가 MC몽의 고의 발치를 다룬 편지 내용을 공개하고, MC몽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돼 상당한 파장을 낳은 바있기 때문.
지난 공판에서 치과의사 이모씨가 발치는 정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씨의 이날 입장 표명이 상당한 관심을 모아왔었다.
기소 사유가 된 35번 어금니를 뽑은 이씨는 정씨의 후배 의사로, 지난 공판에서 "MC몽이나 정씨로부터 치아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 없으며, 병사용 진단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은 게 전부다. 혹시 몰라서 MC몽의 치아저작가능 점수를 알아봤는데, 내가 발치를 하기도 전에 이미 병역 면제에 해당했다. 나는 추후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아를 뽑았다"고 증언했다.
또 "실제로 MC몽은 이후 임플란트 수술을 시도했으나, 치과치료를 워낙 두려워해 이 수술을 끝까지 마치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기존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 이날 대충의 윤곽을 드러낼 것 같았던 MC몽 사건의 전말은 정씨의 불석으로 결국 내달 7일까지 알기 어렵게 됐다.
한편 MC몽은 정씨가 주장한 8000만원에 대해 "정씨가 MC몽의 쇼핑몰에 투자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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