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배용준 측이 입주를 앞둔 성북동 빌라 내부 사진을 찍어 사생활을 침해한 월간지 사진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배용준 소속사 키이스트의 한 관계자는 23일 오후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배용준 씨의 사생활을 침해한 기자에 대해 지난 18일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키이스트 관계자는 "주거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자가 사전 동의 없이 리모델링 진행중인 주택 내부 및 집 마당까지 들어가 사진을 촬영해 2011년 2월호 '레이디경향'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또 "주거를 위한 건물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 아닌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생활 침해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 소속 배우의 안정된 생활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송을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용준은 지난해 가을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50억 원 상당의 빌라를 구입해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할 예정이다.
issue@osen.co.kr
<사진> 키이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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