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천국의 전쟁', 제한상영가 결정 적법 '논란 종결'
OSEN 봉준영 기자
발행 2011.02.24 10: 49

노골적인 성관계 묘사로 논란이 된 영화 ‘천국의 전쟁’(감독 카를로스 레이가다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결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10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위원장 지명혁 국민대 교수)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한 ‘제한상영가 등급결정 취소’ 소송(원고: 월드시네마, 피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55회 칸영화제 경쟁부분에 올랐던 ‘천국의 전쟁’은 제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으로도 상영되기도 하였으나, 일반 상영을 위한 등급분류과정에서 영등위가 노골적인 성관계 묘사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리자 2009년 6월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선정성․음란성 표현이 과도해 선량한 풍속이나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로써 2005년 이후 지속된 영화 ‘천국의 전쟁’에 대한 등급결정 논란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bong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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