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어 무산의 이유로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으로부터 4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던 비와 JYP엔터테인먼트가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원고 패소한 웰메이드 스타엠의 상고에 대해 1, 2심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1, 2심에서 법원은 "공연의 일부가 취소된 것은 비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있다.
스타엠은 2006~2007년에 해외에서 열리는 비 공연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4차례에 걸쳐 비 출연료와 권리금 등 100억원을 JYP 측에 지급했다. 그러나 35회 공연 중 19차례 밖에 공연이 열리지 않자, 스타엠은 나머지 16회에 해당하는 45억여원을 돌려달라고 비와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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