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권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50억 주장은 말도 안된다".
인터넷 야구게임 '슬러거'의 운영사인 네오위즈게임즈가 일구회의 '50억원 배상' 주장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16일 '네오위즈게임즈는 일구회에 5억 3732만 582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일구회 측이 보도자료로 발표하면서 포함시킨 '50억원 배상'의 건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구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퍼블리시티권 및 성명권 등 침해에 대하여 전체 현역 및 은퇴선수 총 2500명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 중 사단법인 일구회에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은퇴선수 273명의 몫으로 금 5억 3732만 5824원(1인당 196만 8226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내용을 언급한 후 '네오위즈게임즈가 위 기간 동안에 전체 2500여명의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총 약 금 50억 원 남짓하다. 이를 현직선수와 은퇴선수로 구분하게 되면 네오위즈게임즈는 2000여명 이상의 은퇴선수들에게 40억 정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경백 일구회 사무총장 역시 "이번 판결의 요지는 5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KBOP에게 현역 선수들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사용했다"면서 "2010년 역시 프로야구선수협의회를 통해서 비용 지불하였기 때문에 현직 선수들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판결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과 손해배상 비용은 소송에 참여한 273명에 국한 되는 것이지, 참여하지 않은 전체 인원과 금액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면서 "아울러 일구회에서 언급한 은퇴선수 2000명 역시 정확한 선정 기준 및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입장을 밝힌 상태다. 따라서 은퇴한 야구선수들의 초상권 무단 사용에 대한 게임업체의 배상판결은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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