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 '아이들', '민간조사법'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OSEN 조경이 기자
발행 2011.03.03 16: 52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을 소재로 다룬 미스터리 실종실화극 ‘아이들…’이 공소시효 폐지 서명운동을 펼치며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는 가운데, 개구리소년 유족들과 전국의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요청하고 있는 ‘민간조사법’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고 있다.
1991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개구리소년 사건을 스크린으로 옮긴 미스터리 실종실화극 ‘아이들…’이 국민적 관심 속에 흥행돌풍을 일으키며 아동 범죄와 실종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적인 처벌이 힘든 영구미제 사건의 범인 색출과 미궁에 빠진 실종사건 해결의 유일한 희망으로 손꼽히고 있는 ‘민간조사법’ 제정 여부가 공소시효 제도 폐지와 함께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뜨거운 감자로 주목 받고 있다.
개구리소년 유족들과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에서 강력하게 법안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민간조사법’, 일명 ‘탐정법’은 사설탐정에게 사건수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이는 현실적으로 접근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개인정보 등에 대한 접근 및 수사를 사설탐정도 가능하게 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수사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어, 미제사건 해결에 대한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서는 사설탐정산업을 국가정보력의 기반으로 여기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흥행으로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은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민간조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도 ‘민간조사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먼저 실종자 가족들은 잃어버린 가족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조사법’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보아왔던 탐정이라는 직업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1991년 대구에서 발생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을 소재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했던 인물들간의 이야기를 리얼하게 그려낸 미스터리 실종실화극 ‘아이들…’은 개봉 3주차에도 꾸준한 흥행세를 유지하며 전세대 관객들에게 강렬한 울림을 선사하고 있다.
crystal@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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